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발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발의
위성곤 의원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가처분) 청구 필요"
  • 입력 : 2022. 08.10(수) 15:59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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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한라일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승인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10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을 포함해 7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최종 승인을 강력 규탄하고, 해양 방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의 청구 등 정부의 모든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에 인접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제3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안 제안 배경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은 대한민국과 미래세대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자 해양 생태계의 안전과 수산업계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객관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방출을 승인했으며, 절차대로 진행 시 2023년 4월에 실제 오염수 방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수산업계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자 미래세대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며 "조속히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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