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 강화

제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 강화
가축 및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지침 개정
22일부터 타 지역산 돼지고기 등 반입 허용
  • 입력 : 2022. 08.19(금) 17:47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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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오는 22일부터 강원도를 제외한 타 지역 돼지고기 등 생산물에 대한 반입이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강원도 양구지역에서 3개월 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관리 지침 일부 개정에 따라 모든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행정시와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상황실이 지속 운영되며 거점소독시설(제주시 5, 서귀포시 3) 및 통제초소(5개소)를 통해 출입·이동 시 소독을 강화한다.

밀집단지농장 등 방역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 방역 지도점검과 예찰이 강화된다.

또한 현재 강원, 경기, 경북, 충북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도 변경된다. 제주에서는 22일 오전 0시부터 강원도를 제외한 타 지역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이 허용된다.

변경된 방역지침은 축산관계자 외 공사, 컨설팅 등으로 도내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과 사람으로 인한 농장 간 전염병 전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만으로 입도하는 축산관계차량 이외의 방문차량, 사람에 대해 소독을 의무화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돼지고기 등 생산물의 반입금지 대상 지역을 전국 단위에서 발생 시도로만 제한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단 등과 협조해 타 시도에서 반입된 돼지고기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또한, 제주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가공이 완료된 상태의 지육·정육 등 가공품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고, 도축 후 이분체 상태의 지육(枝肉)은 반입이 불가하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020년부터는 농장 간 수평 전파 없이 산발·개별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는 데다 발생 위험지역의 권역화 관리 지정(4권역),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방역시설의 확대 운영 등 변화된 방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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