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YWCA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물 긴급삭제 지원   ( 2024-05-31 2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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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매년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에 근거하여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를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사)제주YWCA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가 선정이 되어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하여 삭제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사)제주YWCA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를 방문하여 이와 관련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양 기관은 디지털성범죄 정보 신고 방법 및 처리의 절차에 관하여 논의, 고시된 기관과의 전용 핫라인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긴밀하게 삭제 지원을 하게 돼, 이에 도민들이 유포된 불법촬영물 삭제가 필요하다면 (사)제주YWCA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로 연락하면 된다. (사)제주YWCA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는 긴급삭제 뿐 만 아니라 피해지원상담, 의견서·탄원서 작성 및 신뢰관계인 동석 등 수사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매달 담당 변호사가 기관에 방문하여 폭력 피해자 법률상담 및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기관·보호시설·유관기관 등 연계지원 및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치유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상담문의는 (사)제주YWCA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전화(064-748-3040, 064-744-8994), 홈페이지(http://www.woman3040.or.kr), 카카오채널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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