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열린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현판식.

[한라일보]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이 어느덧 10번째 재판을 치렀다.

제주지방법원 제4-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군사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한 '제10차 직권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합동수행단)이 진행하는 직권재심 청구는 현재까지 13차·34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재판 개시가 결정돼 무죄가 선고된 경우가 이날까지 10차·250명에 달한다.

직권재심 대상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에 열린 군법회의를 받은 2530명인데, 이 가운데 개별 재심으로 억울함을 푼 437명을 제외하면 총 2073명이다.

당초 합동수행단은 5차 청구까지는 20명 단위로 진행했지만, 일이 손에 익은 6차 청구부터는 인원을 30명으로 늘린 바 있다. 실무진이 과거 자료(형사사건부·수형인 명부 등)를 분석하는 속도가 빨리진 데다, 제주도 차원에서도 수형인 신원 확인 등 협조에 나서며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합동수행단에서 공판검사 역할을 맡고 있는 변진환 검사는 "약 2년 6개월 내로 모든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청구는 4·3 희생자로 결정된 1931명을 우선적으로 분류해 진행하며, 희생자로 인정되지 않은 수형인의 경우는 생존 여부부터 유족 존재 여부까지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구 인원 확대에 대해서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면 속도가 빨라지듯이 직권재심 업무도 시간이 갈 수록 손에 익고 있다"며 "다만 무턱대고 서두르다 엉뚱한 사람을 법정에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성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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