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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임박"
3일 제주자치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도정질문 답변
"전문가 포함 TF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 등 검토
제주형 기초지자체 설치 주민투표 시기 조정 가능
행안부 요구하면 보통교부세 법정률 3% 폐지 가능"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4. 09.03. 14:29:47

3일 제주자치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답변하는 오영훈 지사.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임박했고 고시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3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도정질문 첫날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여부와 토지거래제한구역 해제여부를 묻는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 질문에 "고시가 임박했다고 생각한다"며 "고시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TF를 구성했으며 고시 후 본격 운영할 예정이며 최상의 재산권 행사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또 제2공항 사업 추진과정에서 검토됐던 상생발전계획 등에 대해서는 "보완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종합발전계획 용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연계여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7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나날이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제주자치도는 제2공항과 관련 도민 갈등 최소화와 이익 우선이라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을 강조하며 기본계획 고시 절차가 이행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국토부는 제주의 항공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재의 제주공항과 별도로 제주도 동쪽 성산읍에 길이 3200m, 폭 45m의 활주로 등을 건설하는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12월 기본계획안 수립용역에 착수했으며 2023년에는 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 협의를 마쳤다. 국토부는 이어 지난해 6월 주민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절차를 대부분 끝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제2공항 기본설계비로 236억원이 반영돼 국회로 제출된 상태다.

이밖에 제주형 기초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오 지사는 "제가 예상했던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했다"며 "이미 대안을 마련하고, 논리적 반박 자료를 마련해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촉박한 연내 주민투표 가능성과 대안을 묻는 말에 대해서는 "'2026년 7월 1일 새로운 지자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법률 개정 시점을 고려한 주민투표 시기 문제는 제주자치도의 제안은 '연내'이기는 하지만 행안부와 협의할 수 있다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2동)이 정부가 협의과정에서 보통교부세 3% 법정률제도 폐지를 요구할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된다면 폐지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런 행정안전부의 요구는 당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는 역행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과도 1대1 토론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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