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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호텔서 동포 살인 중국인 일당 '돈 노린 계획 범죄'
제주서부경찰서 30대 여성 A씨 등 구속 송치
환전 미끼로 D씨 유인해 준비한 흉기로 살해
2분만에 현금·카지노칩 든 종이가방 가져가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5. 03.05. 15:31:49

A씨가 자수를 위해 서귀포시 한 파출소를 찾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서귀포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내 호텔에서 동포를 살해한 중국인 일당이 피해자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5일 강도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와 B씨, 30대 남성 C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같은 국적의 30대 남성 D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A씨와 공모해 D씨에게서 현금과 카지노칩 등 85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환전을 해달라며 본인의 객실로 D씨를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20여 분만에 살해했다.

이후 A씨는 D씨의 돈과 카지노칩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객실 문 앞에 뒀고, 약 2분만에 B씨와 C씨가 이를 가져갔다.

이후 B씨와 C씨는 해당 호텔 내 다른 객실에서 돈을 환전한 뒤 나눠가지고는 출국을 위해 제주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이들의 범행은 오후 5시10분쯤 D씨의 지인이 "가상화폐를 사러가더니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신고 접수 5분 뒤에는 A씨가 서귀포시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를 하기도 했다. B씨와 C씨는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의해 공항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여러사람에게 돈을 빌린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범행이 이뤄진 점과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미리 준비된 점 등을 이유로 이들이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범행 당일 이들과 같이 체포된 60대 남성 중국인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환전 관련 불법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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