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치/행정
제주선관위, 오영훈 지사 전 비서관 2명 선거법 위반 고발
공무원 선거 운동 금지 규정 위반·사조직 결성 혐의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6. 04.06. 17:46:23

전직 비서관들의 선거운동 개입 의혹에 대해 사과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지사의 재선을 도울 목적으로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선거운동에 개입한 의혹을 받은 전직 제주도 별정직 공무원들에 대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 제주도 공무원 A씨와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오영훈 지사의 측근이자 정무라인으로 근무한 제주도청 비서관 출신으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SNS 단체 채팅방에 언론사 여론조사시 오 지사의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수차례 올리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공유하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는 올해 2월 말 퇴직했지만 문제의 SNS 채팅방에서 오 지사 지지 유도 게시물을 올린 시기엔 공무원 신분이었다.

B씨는 지난 2025년 12월 문제의 채팅방을 개설해 언론사 여론조사시 오 지사 지지를 독려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한편, 오 지사 선거 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9월 공직에서 퇴직해 채팅방을 개설할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사조직 또는 기타단체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B씨의 경우 채팅방 참여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 이같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