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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교육청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속보= 지난 3월 제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의심 사례(본보 3월 25일자 4면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대응 조치 보완을 마무리했다. 당시 사건을 계기로 유괴 미수 사안에 대한 '대응 공백'이 우려되자 내놓았던 후속 조치인데, 학교 현장의 신속 대응을 도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도내 모든 학교에 '학생 실종·유괴(의심) 사안 대응조치 매뉴얼'이 안내됐다. 기존 매뉴얼은 실제 발생 사안에 초점을 두고 있어 최근과 같은 유괴 미수 사건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교육청 내부에서도 제기됐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유괴 의심 사안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보완해 왔다. 달라진 매뉴얼에는 학생 유인·유괴 의심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 측의 조치 사항이 새롭게 담겼다. 우선 최초 인지자가 교감(대책부반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학급 담임은 보호자에게 연락해 경찰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후 경찰과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기존 매뉴얼에는 없었던 유괴 의심 사안 발생 시 교육청의 역할도 포함됐다. 도교육청 안전관리과는 사안 보고와 정보 제공 등을, 정서회복과는 현장 상황 파악과 경찰 협조 요청 등을 맡게 된다. 교육지원청은 사안을 확인하고 학교 지원, 장학사 현장 파견도 담당한다. 학교가 사전에 해야 하는 교육 내용도 구체화됐다. 바뀐 매뉴얼을 보면 학교는 유괴·미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학생 안전 교육을 학기별 2차시(1년 4시간)에 걸쳐 필수로 해야 한다. 또 사안 발생 시에 112 신고, 학생 보호, 상황 보고 등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교직원에 대한 대응 교육을 하고, 학부모에는 연수, 가정통신문을 통해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학교 대표전화로 연락할 것을 안내한다. 도교육청은 긴급 연락 체계도 재정비했다.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각 학교 대표전화로 연락하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자동 연결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면서다. 지난달 30일 애월중학교를 끝으로 도내 모든 학교(192개교)에 이 같은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에 따라 학교가 문 닫는 시간에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전에는 학교 업무 종료 이후에 전화를 하면 업무가 종료됐다는 안내 멘트가 나오고 연결이 안 됐던 학교들이 있었다"며 "현재는 모든 학교가 긴급한 경우엔 119 또는 112에 신고하도록 우선 안내(자동응답)하고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당직실로 연결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19일 오후 7시 30분쯤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 유괴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당시 모르는 여성이 학교 위치를 직접 안내해 달라며 팔을 잡아 끌었다고 부모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 뒤인 20일 밤, 학부모가 학급 소통 앱 메신저로 담임 교사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지만 학교 측이 이를 확인하고 대응에 나선 것은 나흘 뒤인 23일이었다. 경찰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주말이 껴 있었던 점 등이 대응을 늦춘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내사(입건 전 조사)를 종결하고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학부모가 학교에 알린 내용 등을 토대로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지만 별다른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지은·박소정기자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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