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기구 설치 기준을 위배해 제멋대로 조직을 운영해오거나 정원이 부족한 양 행정시 인력을 빼 와 결원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9년 11월 이후 제주도가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지난 5월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6일 공개하고, 53건의 행정상 조치와 13명에 대한 신분상(훈계 7명·주의 6명)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15개 실·국·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도 본청 중 특정 실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4개 이상의 하부 조직이 아닌 2개 부서만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실·국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방식으로 총 4개 실·국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소속 특정 과의 경우, 정원이 4명에 불과해 과 단위 업무량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과로 운영하도록 승인했다. 이처럼 제주도 및 양 행정시 소속 22개 과가 과 설치 일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과 설치를 승인해 운영하고 있었다. 즉 행정기구 설치기준을 위배하고 필요성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부서를 무분별하게 설치해 운영해 온 것이다. 도는 지난해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부결돼 시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제주도가 정원이 부족한 행정시 직원을 빼 온 사실도 적발됐다. 사결과에 따르면 도는 2019년부터 양 행정시에서 최소 6명, 최대 77명의 결원 상태를 보였음에도 제주도로 12명을 지원근무형태로 인사발령시켰다. 특히 도는 지원근무자 12명 중 9명에 대해서는 정기인사를 통해 제주도로 전보조치하고, 지원근무 중인 3명도 지난 5월까지 2년 이상 장기간 지원근무를 유지해 안그래도 일손이 부족한 양 행정시의 결원 부담을 가중시켜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으로 인한 필수인력 요청으로 행정시와 협의한 사항이라고 설명했지만, 감사위원회는 해당 업무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부분으로 자체 정원조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수용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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