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원이나 업무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조직을 운영해오다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았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9년 11월 이후 제주자치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지난 5월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6일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원희룡 제주도정은 한마디로 행정기구 설치기준을 위배하고 필요성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부서를 무분별하게 설치해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자치도청의 4개 실·국의 경우 법령에 정하는 4개 이상의 하부조직이 아닌 2개 부서만 두고 운영했고 제주도청과 양 행정시의 22개 과(제주도 14, 제주시 4, 서귀포시 4)는 과 설치 요건인 정원 12명 미만으로 운영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청의 경우 정원 4명으로 과를 운영하고 제주도청의 정원 9명의 과도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청에도 각각 정원 8명과 7명의 과가 운영중이다.
제주자치도는 2020년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부결돼 시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조직과 정원 특례를 인정받아 자체적으로 행정기구 설치 요건을 정하고 자체 고시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