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 발의 시점 아쉽다"

문대림 의원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 발의 시점 아쉽다"
"오랜 숙의 끝 나온 결정..행안부 주민투표 요구할 때 논의 되길 기대"
  • 입력 : 2024. 11.03(일) 21:25  수정 : 2024. 11. 05(화) 11:37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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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국회의원.

[한라일보]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제주시를 동제주와 서제주로 쪼개는 것을 막겠다면서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문대림 국회의원은(민주당·제주시갑)은 3일 "의원 각자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시점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한라일보와의 통화에서 "어쨋든 1년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숙의하고 여러가지 과정 속에서 몇 개의 기초자치단체로 가느냐에 대한 논의 과정이 있었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올라온 안을 도지사가 수용한 상황"이라며 시점의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문 의원은 "제주시를 2개로 쪼갤 때 발생할 수 있는 생활권의 문제, 문화권의 문제에 대한 김 의원의 지적도 고민해 볼 지점"이라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제주도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점에 (행정체제개편 방식에 대해) 한 번 더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귀포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성곤 국회의원은 김 의원의 법안 발의에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위 의원은 제주도정의 행정개편 추진 방향과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을 이미 발의했다. 위 의원의 법안에 문 의원만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서 김 의원은 견해 차가 있음이 드러난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되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행정구역을 유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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