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동·서 제주시 및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특별자치도 출범 목적과의 부합 가능성, 제주시 분리에 따른 주민 영향, 행정구역의 명확한 설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날 공개된 위 의원의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행정안전부는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신설에 대해 그동안 보여왔던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행안부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국가 정책적 목적과의 부합 가능성,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행·재정적 효과, 제주시 분리에 따른 주민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개편 후 행정구역도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위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제주도에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위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로 제주도는 참정권과 자기결정권이 제약되어 민주성과 주민참여성이 약화되고,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의 한계성으로 인해 시민들이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은 제주도가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와 관련한 의견도 제시해 주목된다.
전문위원실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토대로 "향후 심사과정에서는 의견청취(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하되, 그 결과에 국한되지 않고 제주자치도의 바람직한 행정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국회 차원의 종합적인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는 4·3희생자의 범위를 넓히고, 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심의 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 대한 국가의 재정 부담에 대해 행안부는 "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국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뤄져야 하며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분담할 필요가 있다"며 "국비 분담 비율의 상향 조정을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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