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발의된 제주영리병원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제주도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영리병원 폐지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8개월 째 발이 묶여 있고, 제주도는 영리병원을 존치하되 내국인 진료만 제한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법 개정에 나서기로 해, 이번 논란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6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에 대해 "현재 영리병원 관련 논의는 설립 운영의 필요성이나 실익에 비해 사회적 논란이 더 큰 사안"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선 "(현 정부는) 영리병원의 추가적인 설립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오고 있어 개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일차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와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특례를 모두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8개월째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반면 제주도는 영리병원 존치를 전제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새 정부가 들어서는 올해 하반기 쯤 8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특별법에 외국인 설립 법인이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 종류를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명시해 내국인 진료만 제한한다는 게 제주도의 방침이다. 8단계 제도개선 과제 제출을 통한 법 개정 방식은 정부 발의 형태를 말한다. 제주도는 해마다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 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에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이후 지원위는 각 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채택된 과제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돼 발의된다. 제도개선 과제 제출 방식을 빌린 제주특별법 개정은 제주도의회 동의까지 얻어야 해 의원 입법보다 더 까다롭다. 제주특별법은 제주도가 지원위에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하기 전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영리병원을 비롯해 8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될 주요 개정안에 대해선 토론회 등 지역 사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생각"이라며 "국가로부터 어렵게 인정 받은 영리병원 특례를 살리면서 미비한 것을 보완해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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