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내국인 진료제한 위법"… 제주도 후폭풍 직면

[종합]"내국인 진료제한 위법"… 제주도 후폭풍 직면
녹지병원 허가 취소 부당 대법 판결 이어
5일 제주지법 "내국인 진료제한도 위법"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위기에 놓여
아무런 제약 없는 영리병원 설립 예상에
새로운 수익 사업 찾는 대형자본도 눈독
  • 입력 : 2022. 04.05(화) 15:1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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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가 없는 제주도의 '녹지병원(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향후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영리병원이 국내에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녹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내면서 촉발됐다.

당시 원 전 지사는 '신의 한 수'라고 자평했지만, 이번 판결로 제주도는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놓였다. 앞서 지난 1월 13일 대법원이 "제주도의 녹지병원 의료기관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까지 겹치면서 녹지 측이 '제주도의 위법한 행정 처분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근거가 생긴 것이다.

특히 녹지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FTA 등 투자자 국가 분쟁 조정(ISDS)에 특화된 곳이다. 이와 관련 녹지 측은 2019년 3월 제주도가 실시한 청문회에서 "공사비 778억원과 인건비·운영비 76억원 등 약 850억원의 손실을 봤다. 또 매달 8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녹지가 '영리병원 허가권'을 그대로 쥐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병원 자본과 재벌들이 새로운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는 '병원의 규제 완화'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14일 녹지는 제주도에 영리병원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녹지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국내 법인에 모두 매각해놓고도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새로운 파트너를 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녹지의 영리병원 재추진 의사에 대해 제주도는 오는 12일 오후 5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녹지가 의료기관 개설 요건을 충족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판결 직후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영리병원이 생긴다는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 영리병원 추진 중단과 반대를 촉구하는 운동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한편 제주도는 항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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