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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22일 최종 결판낸다
22일 마지막 처리 시도… 불발시 중앙선관위서 결정
읍·면·동 일부 분할 뒤 타 선거구에 붙이는 대안 제외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2. 04.21. 15:04:08

지난해 권고안을 발표하는 선거구획정위.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제주지역 사회가 스스로 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남의 손을 빌려 선거구를 획정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될지, 22일 판가름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획정위)는 22일 오전 10시 18차 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마지막 처리를 시도한다.

획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도내 각 정당과 제주도, 도의회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뒤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만약 이날 회의에서도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개입해 선거구를 획정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다.

각 선거구 별 인구 편차가 최대 3배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기준에 따라 그동안 조정 대상으로 검토된 선거구는 ▷아라동 ▷애월읍 ▷한경·추자면 ▷정방동·중앙동·천지동 등 4곳이었다. 이중 아라동(3만8579명)과 애월읍(3만7607명)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인구가 상한선(3만2714명)을 넘어 분구 대상으로 꼽혔고, 한경·추자면(1만853명)과 정방·중앙·천지동(8963명)은 인구가 하한선(1만905명)에 미달해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됐다.

당초 획정위는 상한선을 넘긴 2개 선거구를 쪼개 지역구 의원 2명을 추가 선출하고, 정수 증가에 맞춰 비례대표를 1명 더 늘릴 계획이었지만 국회 심의 결과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원을 각각 1명씩 더 확보하는데 그쳤다.

아라동과 애월읍을 분구해 선거구 2곳을 더 늘리면 도내 선거구 중 1곳은 무조건 통폐합해야 한다. 현재까지 제시된 통폐합 방안은 ▷한경면·추자면 선거구+한림읍 선거구 ▷일도2동 갑+일도2동 을 선거구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동홍동 선거구 등 3개다. 갑자기 일도2동 갑과 일도2동 을 선거구를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된 이유는 최근 해당 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다. 통폐합 대상 선거구마다 주민 반발이 거세 어떤 결론이 나든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통폐합 없이 선거구를 획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인구 상한을 초과한 2곳 중 1곳만 분구하고, 나머지 1곳에 대해선 일부 마을을 다른 선거구에 붙이는 방식으로 인구 기준을 인위적으로 맞추는 것 뿐이다. 이처럼 읍·면·동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 선거구에 붙여 조정하는 방식은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제주특별법 부칙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획정위는 이같은 예외적 선거구 조정 방식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읍·면·동 일부 분할을 통한 선거구 조정 방식은 (논의하는데)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며 "또 해당 방식은 새로운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획정위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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