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시민사회단체 "도의원 선거구 통폐합 반대"

서귀포 시민사회단체 "도의원 선거구 통폐합 반대"
"특별법 읍면동 분할 가능… 현행 10개 유지 결정" 요구
  • 입력 : 2022. 04.19(화) 12:07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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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시민사회 25개 단체는 19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환경, 지리적 여건, 행정 수요, 지역 대표성, 인구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행 서귀포 선거구 10곳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귀포시 시민사회단체 25곳이 지역구 1곳에 대한 통폐합 검토와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제주도의원 선거구 조정 관련 성명서'를 내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19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 획정은 기본적으로 지역환경과 지리적 여건 그리고 행정수요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책정돼야 한다"며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행 10개 서귀포 선거구 유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2022년 현재의 전체 의원 대비 의원정수 보유 비율을 비교해 보더라도 제주시는 기존 기초 의원수에 비해 7.2%p 증가(60.5%→67.7%)한 반면 서귀포시는 그만큼 감소(39.5%→32.3%)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서귀포시 인구수는 올해 3월 기준, 19만1181명으로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에 견줘 3만5000명이 늘었으나 도의원 정수는 여전히 15년 전 그대로 10명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귀포 지역구(정방·중앙·천지)를 통폐합하고 제주시 지역구 의원수를 2명 더 늘린다면 서귀포시 도의원 정수는 인구 증가에도 거꾸로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이는 인구 증가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역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부칙으로 읍면동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가 가장 적은 인구로 하한선에 미달하기는 하지만 인근 선거구와의 조정으로 헌법재판소 판결과 합치시키면서 현행 10개 선거구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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