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43명→45명 '2명 증원'… 교육의원제 이번만 유지

도의원 43명→45명 '2명 증원'… 교육의원제 이번만 유지
국회 정개특위 15일 소위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결
3명 증원은 무산… 지역구 1명·비례대표 1명만 증원
교육의원 제도 이번 선거까지만 유지하고 일몰 방침
  • 입력 : 2022. 04.15(금) 14:44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43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난다. 당초 추진했던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증원은 무산되고 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만 증원되게 되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과대선거구와 과소선거구에 대해 일부 조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유지되어온 교육의원 제도는 이번 선거까지만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회 정개특위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및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주도의원을 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으나, 정개특위 심의 과정에서 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만 늘리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2026년 6월 30일까지만 효력을 가지고, 2026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따른 교육의원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법 개정에 따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과 함께 도입된 교육의원 제도는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소위에서 수정 의결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사실상 이날 본회의 의결까지 가시화됨에 따라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6·1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선거구획정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그러나 도의원이 기존 정수에서 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만 늘면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의원 증원은 2019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간 인구비례를 3대1로 변경 결정함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도의원 지역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추진됐다.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는 늘어난 도의원 의석을 반영해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를 조정, 4월말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개특위는 제주도 교육의원 제도 일몰에 따라 줄어드는 제주도의원 정원과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70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