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전례가 없는 '녹지병원(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처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경훈)는 28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내면서 촉발됐다. 당시 녹지 측은 제주특별법과 의료법에도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다며 원 전 지사의 조건부 개설 허가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했다. 제주특별법에는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됐을 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도 "제주특별법에 진료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관(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며 "심지어 이 사건 허가조건의 내용은 제주특별법 등에서 정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녹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제주도가 지난 6월 녹지병원의 개설허가를 '2차' 취소한 상황에서 '내국인 진료제한'을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녹지 측은 "1심 당시에도 제주도가 개설허가 취소를 하는 바람에 소송이 수년간 이어졌다"며 "항소심에서는 개설허가가 아닌 내국인 진료제한 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제주도 측은 "1차 취소와 2차 취소는 사유가 다르다"면서 "특히 녹지 측은 제3자에게 병원 건물 등을 매각했으며, 이 제3자 역시 영리병원 추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며 이번 소송에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3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