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주자치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답변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주민투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11일 열린 제420회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성산읍)과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연동갑)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오 지사는 이어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했던 5가지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도지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이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에서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일부에서 오 지사의 제2공항 입장이 사업 추진에 대해 사실상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양 의원이 질의에 대해 부정하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도지사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통과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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