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직원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의 피해자가 추가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모 중학교 2학년 재학생 A군을 제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5~16일 이틀간 교직원 여자 화장실 칸에 숨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러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 범행은 지난 16일 피해 교사에게 발각되며 들통났다. 경찰이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처음 신고한 교사 말고도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 경찰은 총 피해자가 몇명인지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또 현재까지 불법 촬영한 영상이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A군은 촉법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홈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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