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고등학교와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은 1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군이 1심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범행 장소가 학교나 식당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 내 화장실이고, 피해자가 200여 명에 달한다"며 "상당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과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0여 차례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 촬영물을 소지하고, 친구의 SNS 계정에 몰래 접속해 영상·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