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고등학교·식당서 불법 촬영 일삼은 10대 실형

제주 모 고등학교·식당서 불법 촬영 일삼은 10대 실형
재판부 징역 4년 선고 "범행 수법 극히 불량'
  • 입력 : 2024. 06.05(수) 14:18  수정 : 2024. 06. 07(금) 14:2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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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은 1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군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으며, 촬영 대상에는 아동, 청소년도 포함돼 있다"며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과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0여 차례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 촬영물을 소지하고, 친구의 SNS 계정에 몰래 접속해 영상·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A군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다니던 고등학교 교사에게 발각되며 들통났다. 해당 교사는 교직원 여직원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티슈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신고 이튿날 자수했으며, 퇴학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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