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가 반인권적 조항이라는 보도(12월2일 한라일보 '제주 도시재생지원센터 반인권적 인사규정 수년째 버젓이')에 대해 '제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침' 중 인사 관련 규정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3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침은 지난 2016년 당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의 표준안을 적용한 것으로 지침 제정 당시 센터 직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제주자치도는 이어 "현재의 근로환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이 존중받은 근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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