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재생지원센터 반인권적 인사규정 수년째 버젓이

제주 도시재생지원센터 반인권적 인사규정 수년째 버젓이
원장 인사 발령 이의 제기 불가·사무착오 제외 취소 안돼
1년단위 재계약 신분 불안.. 불만 쌓여도 채용 안하면 그만
  • 입력 : 2024. 12.02(월) 14:15  수정 : 2024. 12. 03(화) 11:14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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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기관 성격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소속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운영지침을 8년째 버젓이 유지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례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방식은 수탁자를 선정하는 민간위탁형태이지만 원장은 제주자치도가 공모·임명하고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의 반관반민(反官半民)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인력 정원은 원장을 포함해 12명으로 규정돼 있다.

제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침 캡처.

문제는 2016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 운영지침에 소위 '입틀막' 조항이 올해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운영규정 제5조(인사발령의 효력)의 제1항은 전담직원의 임용은 원장의 인사발령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했고 제2항과 3항은 전담직원은 인사 발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인사발령도 사무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외에는 취소할 수도 없다고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장의 인사 발령이 절대적 왕정의 명령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공무원의 임용이나 인사, 지방공기업의 인사 등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기업 등에도 없는 규정으로 원장이 마음 먹고 인사를 멋대로 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다. 지방공무원법의 경우 인사나 징계 등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소청심사위나 고충처리위 구성 등의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센터 직원 대부분이 민간위탁 형태 운영으로 1년단위 계약직 신분이어서 지금까지 반인권적 조항에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유지되어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그동안 문제 제기가 없어 규정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내부 논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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