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렌터카 차고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감차효과 없이 건전한 경쟁도 차단한다고 지적받아온 제주 '렌터카 총량제'가 2년 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주자치도가 지난 3일 공고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안에는 '렌터카 총량제'에 대해 2027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렌터카 총량제로 불리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은 렌터카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자율 감차를 통해 교통체증 완화, 환경보호, 렌터카업체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9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제주자치도는 2020년과 2022년, 그리고 올해 다시 2년을 연장했고 도내 렌터카 적정 운행 대수로 2만8300대를 제시했지만 감차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원인은 렌터카 사업면허자는 자격이 유지되는 한 차량의 차령이 도래하더라도 신차를 구매해 다시 등록(대차)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업자측에서 굳이 렌터카 차량을 줄일 필요가 없는데다 오히려 신규 등록을 제한하자 제주지역 중소업체들이 대규모 업체에 합병되는 등 경쟁체제가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개선방안으로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비용부담도 줄어 줄 수 있도록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형태로 총량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렌터카 신규 등록 허용 자체가 총량제를 통한 감차 유도효과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2년 후에는 총량제 연장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한편 제주연구원은 총량제 보완방안으로 택시와 전세버스 렌터카 등에 대해 입찰을 통해 차량 등록자격을 10년간 유지하고 자격을 갱신할 때는 입찰에서 결정된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는 '차량등록쿼터제'를 지난 9월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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