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라일보사 회사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기타
윤리강령
편집규약
고충처리인제도
활동실적공표

HOME  > 기타  > 윤리강령

  1. 한라일보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윤리강령>
    한라일보와 한라일보 노동조합은 불편부당한 논조와 편집권의 독립, 언론 윤리 확립을 통해 사회 공기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한라일보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이는 독자의 진정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의 최일선 핵심존재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해야 할 사명감과 독자로부터 언론이 위임받은 편집ㆍ보도권을 공유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한라일보 전 임·직원은 자유로운 언론활동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독자들을 올바르게 계도할 책임과 함께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각종 난개발로부터 천혜의 제주환경 보호, 인문ㆍ자연을 망라한 정체성 보전, 각종 선거로 인한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 민주주의 발전에 앞장서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한라일보 전 임·직원은 이같이 막중한 언론인으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투철한 신문윤리를 요구하는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 행동기준으로서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제정하여 이의 준수와 실천을 선언한다.


    <실천요강>
    한라일보 전 임·직원은 ‘한라일보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으로 실천요강을 마련, 이를 철저하게 준수한다.

    1. 언론자유 수호 1)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내ㆍ외부의 어떠한 간섭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으며,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
    2) 우리는 언론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권과 비판, 논평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2. 지역발전 및 도민 정체성 보전 우리는 제주도를 터전으로 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지역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제주 정체성 보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진력한다.

    3. 편집ㆍ보도의 공공성과 공정성 1) 우리는 제1의 사명이 공정보도임을 명심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진실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우리는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의 취재 및 보도활동에 있어서 취재원에 대해 형평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3)우리는 선거보도의 객관성 확보에 특별히 노력하며, 정파를 초월해 항상 정치적 중립을 견지한다.
    4) 우리는 본인 또는 취재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보도활동을 하지 않는다.
    5) 우리는 확증을 갖지 않는 내용에 대한 추측보도를 지양한다.
    6) 우리는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계(僞計)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7) 우리는 기록과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를 임의로 자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8) 우리는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개인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한다.
    9) 우리는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모든 취재 보도 대상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10) 우리는 비밀리에 정보를 취득했을 경우, 취재원을 철저히 보호한다.
    11)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한 독자의 요구를 적극 수렴, 신속하게 이를 바로 잡는다.
    12)우리는 지역ㆍ계층ㆍ종교ㆍ정치ㆍ집단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상호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고, 통합을 통한 지역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4. 품위유지 1) 우리는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 무료여행 등을 제공받지 않는다.
    2)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저급한 언행을 삼간다.
    3) 우리는 출입처의 기자단 및 기자실이 취재활동의 편의 이외의 집단 또는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
    4) 우리는 취재 보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추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5. 광고 및 판매 활동의 제한 1) 우리는 회사의 출판물과 신문구독, 광고를 강요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이를 취재보도 및 제작과 연계하지 않는다.
    2) 우리는 신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업체와 도민들에게 신문판매 및 광고수주, 회사의 출판물 판매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사회가 인정하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한다.

    6. 징계 우리는 이상의 실천요강을 어길시 한라일보 사규에 정한 징계를 감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