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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라일보 편집/보도규약

    2005. 4. 27. 제정

    2007. 5. 23. 개정(1차)

    주식회 한라일보(이하 ‘회사’라 칭함)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라일보 지부(이하 ‘조합 이라 칭함)는 ‘정의구현?복지추구’라는 한라일보 사시를 구현하고, 신문 편 집 및 보도과정에서 불편부당한 논조를 히향하며, 편집권의 독립을 통해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목적)
    회사와 조합은 회사 정관 및 사규, 한라일보 노조 단체협약에 근거해 한라일보가 내·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된 언론으로서 편집·보도의 공공성과 공정성,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 도민의 사랑과 신뢰받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
    제2조(편집·보도원칙)
    한라일보 편집의 기본정신과 원칙은 한라일보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제3조( 편집권 독립)
    (1) 한라일보의 편집권은 기자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회사는 경영 차원의 부당한 영리적 압력경영을 배제하고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편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회사와 조합은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하여 편집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상호 노력한다.
    제4조(편집국장 임면 등)
    (1) 편집국장은 기자직 언론경력 15년이상 또는 회사 부국장급(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회사가 임명한다.(1차 개정)
    (2) 회사측은 편집국장 내정자에 대해 내정 당일 한라일보노동조합 및 한라일보기자협회에 통보해야 한다.(1차 개정)
    (3) 한라일보기자협회는 한라일보노동조합 대표자 입회하에 회사측으로부터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편집국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 투표를 실시, 편집국 소속 언론직(정규직 기자)3분의2 출석에 출석기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회사측에 내정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1차 개정)
    (4)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중임의 경우 제4조 2항, 3항의 조항에 따른다. (1차 개정)
    (5) 편집국장 재임 중 직무수행에 현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편집국 기자직 재적 2/3 결의로 회사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  
    제5조(객원 논설위원)
    객원 논설위원은 논설실장 또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회사가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칼럼 필진)
    한라일보 칼럼 필진은 편집국장이 편집국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 회사에 통보한다.
    제7조(편집국 인사)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시행한다.
    제8조(기자 양심보호 및 지시 불응)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해야 한다.
    (2) 기자는 내· 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1차 개정)
    제9조(편집위원회)
    (1) 공정보도의 실현과 지면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해당국내)에 10인 이내 범위에서 노사가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2)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갖는다. 단,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시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편집위는 주요 편집방향의 심의·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편집국장과 의견을 교환하고, 편집국장은 편집위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 신문의 편집·제작에 반영한다.
    (5) 편집위는 8조 2항과 관련 이해당사자 및 제주도기자협회 한라일보 분회(이하'기협')의 갈등 중재나 조정 요청시 즉각 회의를 개최해 이를 논의하고, 요청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정, 중재에 적극 나선다.
    (6) 편집위의 노조 측 대표 1인은 사내의 편집제작회의에 참석해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7)편집위원회는 각종 편집.보도내용이나 의제설정과 관련하여 정기회의 등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모아 편집국장에게 제시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1차 개정)
    (8)편집위원회 세부운영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이달의 기자상)
    (1) 신문 지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면 편집 및 보도와 관련하여 '이달의 기자상'을 도입 한다.
    (2) 이달의 기자상 심사는 편집위 산하에 “이달의 기자상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 실시한다. 심사소위는 한국기자협회 한라일보분회, 편집국 여기자대표, 편집데스크, 논설위원실 등에서 추천을 받아 7인 이내로 구성한다.
    (3)'이달의 기자상'심사는 매월 본보 보도 후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거나 전국적으로 파장을 불러 온 취재기잣나 독창적인 편집 등으로 가독률을 높인 편집에 대해 편집국에서 심사소위에 심사를 요청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4) 회사는 이달의 기자상 수상자에 대해 인사고과에 반영하거나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제11조(심의실)
    (1) 회사는 편집국의 주요 의사결정에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편집국의 공식대의 기구로 심의실을 둘 수 있다.
    (2) 심의실은 논설위원실 1인, 조합추천 1인, 기협 1인, 편집국 추천 1인, 회사추천 1인 등 5인 내외로 구성한다.
    (3) 심의실은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합의된 내용을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4) 편집국장은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심의실과 협의한다.
    (5) 심의실의 심의 및 운영 결과는 월 1회 이상 편집위에 보고해 편집위원회 운영 및 회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제12조(공익사업)
    회사는 제주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선도하는 공공재로서 공공의 이익 및 공공선을 추구하는 공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제13조(징계)
    (1)편집위원회는 한라일보 윤리강령 및 편집·보도 규약을 위반, 기자로서 품위를 잃은 행위를 한 경우 재적위원회 과반수 결의로써 해당 기자에 대한 징계를 회사와 편집국장에 요청할 수 있다.
    (2)회사와 편집국장은 편집위원회의 징계요구에 대해 지체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한 뒤 노·사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 회부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14조(규정외 사항)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사규와 노조단체협약, 일반 관례 등에 따른다.
    제15조(적용)
    적용) 이 규약은 회사와 조합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