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영농의욕 고취
남제주군이 지역내 농업인들이 영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특히 남군은 농업인들의 영농의욕 증진을 위한 사례들이 당사자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음에 따라 해마다 수혜의 폭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남군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특수시책 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안전공제 지원사업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남군은 지난 2002년 처음으로 지역내 농업인 6천9백90명을 대상으로 안전공제료 1천3백만원을 지원한 이후 2003년 1만6백10명, 2천7백만원, 2004년 1만1천4백51명, 6천9백만원, 그리고 지난해 1만1천1백45명, 7천8백만원, 올해 상반기에 8천3백85명에 9천6백만원을 지원했다.
남군은 이에따라 하반기 포함 올해 처음으로 1천5백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1억원이 넘는 공제료 부담을 맡기로 했다.
남군은 지역내 주소를 두고 지역 농·감협에 가입한 15세 이상 84세 이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농과정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를 비롯 농약 중독 등에 따른 피해를 공제가입을 통해 보전해주고 있다.
현재 안전 공제료인 경우 농업인 1명당 연간 4만6천1백40원을 납부하면 각종 상해 시 2천5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는데 국비 50%, 군비 25%, 지역 농협 25% 부담으로 농업인의 부담액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남군의 안전공제 가입으로 지난해까지 영농활동 중 사고를 당해 공제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은 무려 2백4명에 수혜액은 2억3천7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오창호 경제교통과장은 “올 하반기에도 공제료 일부를 지원해 농업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