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행 화물차 61건 단속

불법운행 화물차 61건 단속
  • 입력 : 2012. 12.11(화) 11:00
  • 문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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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주택가 주변 불법 밤샘주차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11월 한 달간 경찰,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벌인 화물자동차 불법 운송행위 특별단속에서 총 61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적재함 폭을 넓혀 화물을 적재한 4건을 비롯해 영업소 허가없이 제주시에서 상주영업 1건, 화물종사 자격없이 화물 운반 6건, 영업후 차고지에 미입고한 밤샘주차 50건 등이다.

화물차의 불법 밤샘주차가 끊이지 않는 것은 운전자들이 주로 외곽지에 위치한 차고지를 외면하고 편의상 자신의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 차를 세워두면서 발생하고 있다.

시는 화물차 불법구조변경의 경우 형사고발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상주영업행위에 대해서는 30일 운행정지를 내렸다. 또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케 한 경우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미소지자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밤샘주차위반한 화물차에는 영업정지 5일 또는 용달화물 5만원, 개별화물 10만원, 일반화물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운행 화물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1회성이 아닌 수시로 실시할 예정인만큼 화물주와 차주, 운전자 모두가 관련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11월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는 일반화물 209개업체 1495대, 개별화물 604개업체 604대, 용달화물 553개업체 566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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