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 닮은 꼴
  • 입력 : 2015. 08.20(목) 00:00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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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쩜 이리도 닮았을까. 실타래처럼 얽힌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놓고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라졌다. 이 상태로 가다간 제2의 강정사태가 올지도 모른다.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는 제주해군기지와 여러 면에서 닮았다. 2009년 12월 제주도의회는 해군기지를 짓기 위해 여당 단독 처리로 강정 해안의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했다. 안건이 처리되는 데까지'경제성과 환경 보전'이라는 두 가치가 첨예하게 충돌했다. 여기에 국가 안보도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였다. 입법 취지만 보면 분명 강정 해안에서는 개발 행위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시에는 입법 취지보다 경제성이나 안보가 우선시됐다. 주민 갈등도 뒤따랐다. 아직도 강정마을은 서로를 등진채 살아가고 있다.

6년여가 흐른 지금, 이번엔 예래동 주민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갈등이 촉발된 과정은 절대보전지역 해제(변경) 동의안이 제주 사회를 흔든, 그 때와 비슷하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계획법의 입법 취지를 상쇄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은 '유원지'를 주민 복리에 기여하려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시설로 규정했만 개정안은 유원지를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거나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휴양 시설'로 범위를 확장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앞으로 유원지는 굳이 주민 복리 시설이 아니어도 된다. 주민 복리를 내세운 당초의 입법 취지보다 관광객 편의가 우선시 된 경우다. 주민들은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으로 갈라섰다. '주민 복리는 어디갔느냐'는 주민과, '마을 발전을 위해서는 개정안이 통과해야 한다'는 주민이 기자회견장에서 언성을 높였다. 예래동 주민들까지 등을 돌려 살까봐 걱정스럽다.

2009년과 다른 점은 우리는 이미 강정사태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 아님 다시 강정사태를 눈으로 직접 봐야하는 것인가.<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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