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포커스]제주섬·연안 해양국립공원 공론화 (중)배경

[한라포커스]제주섬·연안 해양국립공원 공론화 (중)배경
섬·연안 해역 환경자산 가치 극대화 초점
  • 입력 : 2016. 02.23(화) 00:00
  • 강시영 기자 sy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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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섶섬 수중 자리여 포인트에서 비경을 자랑하고 있는 연산호와 자리돔무리. 사진=김진수씨 제공

개발수요 증가 훼손 가중 체계적 보존관리 시급
지역주민 소득 연계…육상에 비해 가치 저평가
국제협약 해양 10% 보호구역 지정 '발등의 불'

제주 해양국립공원 추진은 지난 2010년 우근민 도정 출범 초기 생물권보전지역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거론된 이후 흐지부지됐었다. 이후 2014년 6월 원희룡 도정 준비위원회가 제주발전의 기반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야기되는 도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책임형 환경보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서귀포해양국립공원 조성을 제시하면서 관심을 다시 끌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이에대한 기초연구가 진행되고 최근 원희룡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워크숍에서 제주 환경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주민소득 기반 구축을 위해 도내 5개 해양도립공원을 국립공원화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국립공원은 육상에 이어 해양까지 제주환경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제주 주변 연안 해역의 가치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통해 환경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제주연안은 우수한 해중경관과 더불어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독특한 해양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지역주민과 자연가치를 공유하고 활용해 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정부도 이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과 람사르 습지 등 4개의 국제보호지역을 모두 갖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지역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해역면적의 24.4%를 관할하고 있으면서도 연안해역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연안역에 대한 개발수요가 증가하면서 훼손이 가중되고 있다.

제주는 이미 국제적인 자연환경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에서 추진하는 자연환경보전과 관련된 협약을 선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제주의 환경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는 것도 숙제다. 바로 닥친 과제가 이른바 '아이치 목표(Aichi Target)'다. 아이치 목표는 지난 2010년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자연보호지역과 관련해 오는 2020년까지 육상지역의 17%까지, 연안·해양지역은 10%까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자연보호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제주의 경우, 아이치 목표를 이행하려면 해양보호구역은 현재 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의 약 2배 정도가 자연보호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발등의 불'인 것이다. 이와관련 우리 정부도 해양보호구역을 2013년 21개소에서 오는 2018년 31개소로 대폭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부는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2016~2025)에서 국제적 수준의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말 기준으로 국제수준의 보호지역은 육상 12.6%, 해양은 1.41%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 권고수준에 크게 미달되는 실정이다. 국제적으로는 육상 15.4%, 해양 8.4%가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중이어서 우리나라와 대조를 보인다.

제주발전연구원 김태윤 선임연구위원은 "선진환경도시로서 제주의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제보호지역 수준의 해양국립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우선 제주의 연안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자연환경자원 조사를 실시한 후에 보전·관리·이용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강시영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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