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포커스]제주섬·연안 해양국립공원 공론화 (하)과제는

[한라포커스]제주섬·연안 해양국립공원 공론화 (하)과제는
조사연구·주민지원·도정의지 관건
  • 입력 : 2016. 02.24(수) 00:00
  • 강시영 기자 syka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성산일출봉과 그 위로 펼쳐진 우도 전경. 한라일보 DB

보호지역 육상 치우쳐 해양은 미미
주민들 공원관리 주체로 참여 배려
지역발전·경쟁력 창출 제도적 구축

제주 해양국립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많은 선결과제가 놓여 있다. 연안해역 종합조사와 제도적 장치, 공원의 지정 범위, 거주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책 마련 등이 우선 고려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다. 특히 제주도정이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수재 선임연구위원은 제주 국제보호지역이 국제적인 모형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주도 전체 면적의 46%에 이르는 보호지역을 향후 55%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주도 국제보호지역은 육상보호지역 위주로 구성돼 있다. 세계유산지구와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대부분이 육상보호지역에 포함돼 있다. 육상지역의 45% 이상이 국제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다른 도서 지역보다 월등한 상태다. 이에 비해 도서지역이라는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해양구역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생물권보전지역에 일부 연안과 부속섬이 포함된 것에 그치고 있다.

이 위원은 "해양은 제주 수산업의 근간이 되므로 해상보호지역 확대와 더불어 주변 지역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국제 해상보호구역망을 결성해 해양 특성 공동 연구, 기후변화 공동 대응, 수산자원 보전 및 상호 협력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연안해역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연안해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 김태윤 선임연구위원은 "제주 연안해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경관지구, 해양도립공원, 어장·바다목장, 문화재보호지역, 생물권보전지역 등 보전연안해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육상부에 비해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상부와 연속선상에 있는 연안해역의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지역 해양국립공원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통해 제주 연안해역을 대상으로 경관적 가치, 자원적 가치, 문화적 가치, 해양생태계의 가치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보전·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보고서는 연안 육역의 관리는 해역과 조화롭게 관리될 때 그 가치를 극대화 할수 있으므로, 연안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양국립공원의 공간적 범위와 관련해서는 유·무인 도서와 제주본섬의 연안육역의 포함 여부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수 요소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공원의 신규 지정이 매우 어려운 것은 공원지역으로 편입되면 사유 재산권의 제약과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중심의 공원관리 제도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립공원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원관리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김태윤 선임연구위원은 "제주지역 연안해역을 해양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립공원 지정·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립공원 자체가 새로운 발전 기회와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양국립공원의 특성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강시영 선임기자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4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