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에 산지폐기한 가공용 극조생 감귤

도로변에 산지폐기한 가공용 극조생 감귤
  • 입력 : 2020. 11.08(일) 07:57
  • 고성봉 시민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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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원 밖 도로(농로)변에 버려진, 자가농장 수매 시장격리(산지폐기)된 극조생 가공용 감귤 현장.

2020년산 감귤수확 및 유통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11월 3일까지 1콘테이너당 3600원으로 '자가농장 수매 시장격리(산지폐기) 극조생 가공용 감귤 사업'이 농가의 감귤원 내가 아닌 감귤원 밖으로 버려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공용 감귤을 산지폐기 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의 읍면사무소에서 경작지 소유자 확인서류인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후에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 신청하는 절차로 이뤄져있어 행정과 농협이 전부 관계되는 시책사업이다.

감귤유통체계와 감귤농가경영의 안정화 등 행정운영과 농업경영적인 측면에 있어 생산지 산지폐기 제도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공공용지에 산지폐기하는 극소수 일부 농가의 잘못된 생각에서 벌어지는 현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는 현실이다.

서귀포시 남원읍 지역에 도로(농로)변 등 공공용지에 버려져 지역주민들로 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 가공용감귤이 산지폐기된 이곳 현장은 5m옆 인근에 지난 2019년도에 서귀포시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편백나무 숲으로 조성돼 있고, 이지역 마을에서 마을문화유적지로 만들어 놓은 곳이기도 하다.

해당 지역의 한 마을 임원은 전년도에도 이지역에 비상품감귤이 버려져 있어 원상복구 하도록 지적하기도 했었다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말했다.

또한 한 주민은 이러한 농산물 시장격리 산지폐기사업의 좋은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가강먼저 농가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 하고, 관련 기관.단체에서 행정처리를 하는데 있어 현장 정검 및 행정처리를 제대로 하면은 될 것이라는 주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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