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주 해안도로 추락 사망사고는 '간병살인'

[속보] 제주 해안도로 추락 사망사고는 '간병살인'
경찰, 40대 아들에게 존속살해 혐의 구속영장
"치매 앓던 모친 모시다 동반자살 시도" 진술
  • 입력 : 2022. 04.08(금) 18:3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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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유실됏다 인양된 A씨의 챠량. 제주서부경찰서

제주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망사고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다 아들이 저지른 '간병살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8일 존속살해 혐의로 조사 중인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해안도로에서 80대 모친과 타고 있던 차량을 11m 절벽 아래로 추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목숨을 건졌지만, 모친은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지점 인근 펜션 주차장에 정차해 있다가 급가속, 차선을 가로질러 바다가 있는 절벽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병원에서 의식을 찾은 뒤 경찰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치매에 걸린 모친을 모시는 것에 부담을 느꼈고, 이 과정에서 가족과 갈등까지 터지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모친과 따로 살다 지난해 하반기 치매 증상이 악화된 모친을 모시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A씨가 보험금 등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회복 후 경찰 조사에 나선 A씨는 "생활고를 겪은 데다 치매 어머니 부양에 대한 부담도 컸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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