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마력 변경 신고 누락한 중국 어선 1척 나포

제주해경 마력 변경 신고 누락한 중국 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과 합동 단속… 20척 검문검색
나포 어선 담보금 4000만원 납부 후 현장 석방
  • 입력 : 2022. 11.04(금) 15:33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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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차귀도 북서쪽 약 105㎞ 해상에서 마력 변경 신고를 누락하고 조업하다 해경에 적발된 중국 어선. 제주해경청 제공

[한라일보] 어선의 변경된 기관 마력을 신고하지 않고 제주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3일 오전 10시쯤 차귀도 북서쪽 약 105㎞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1척을 '경제수역 어업주권법' 제10조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중국어선 A호(149t·유망·영구 선적·승선원 15명)는 출항 전 기관 마력이 185마력에서 300마력으로 변경된 것을 중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 제주해경 해상특수기동대의 검문검색 과정에서 적발돼 나포됐으며, 선주로부터 담보금 4000만원을 납부받고 현장에서 석방됐다.

제주해경은 중국어선의 금어기가 종료된 지난달 16일부터 우리나라 어업협정선 내·외측 수역에서 중국 조업선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남해어업관리단과 합동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합동 특별단속에는 제주해양경찰 경비함정 4척과 항공기 1대, 남해어업관리단 지도선 2척 등을 투입됐으며 양 기관은 조업선 동향을 실시간 교환하며 중국어선 20척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을 체계적으로 실시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내년 초까지 우리나라 해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단속 활동으로 불법행위를 사전 근절하고 조업 질서를 확립해 해양주권 수호와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최근 5년간 중국어선 1200여 척을 검문검색해 불법 사항이 확인된 82척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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