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제주, 무엇이 달라지나] (1)고향사랑기부제

[2023 제주, 무엇이 달라지나] (1)고향사랑기부제
십시일반 모아 지방소멸 대안 마련
  • 입력 : 2023. 01.02(월) 00:00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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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본격 시행… 1인당 연간 500만원 기부 가능
도, 전담반 구성 조기 정착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한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제도와 도민 지원 혜택 등을 5회에 걸쳐 소개한다.



[한라일보] 고향사랑기부제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사업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어 지자체 재정확충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됨에 따라 제주도는 재외도민 간담회, 체육행사, 명예도민의 날 행사 등 전국 곳곳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전담반을 꾸리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 추진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홍보방안으로 기부자에 대한 혜택 마련, 고향사랑기부제 전담팀 운영 및 인력확충 방안, 제주공항 내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및 접수창구 마련, 관광지 종사자·공직자 대상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신청방법 등 교육훈련,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유지, 답례품 품목 확대 및 도내 온라인몰(이제주몰, 탐나오)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에 맞춰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추후 제주공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을 제작해 공항(김포, 김해, 제주), 서울 지하철(5·9호선), KTX(서울·부산·대전역), SRT(수서역), 용산역에 부착하고 중앙지와 옥외전광판, 포털 사이트 등 광고매체를 활용해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제도 담당자와 외부전문가, 관광지 문화해설사 등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 취지와 법률의 이해, 기금사업의 내용 및 사업 발굴 안내 등을 교육하고,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답례품을 조사해 답례품목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오영훈 제주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제주를 성원하는 새로운 1000만 도민을 만들 수 있다는 큰 꿈을 가져야 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제주의 큰 변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빛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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