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제주지법 지난 15일 결정.. 월정리 주민 21명 제기
  • 입력 : 2023. 02.20(월) 17:5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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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들이 제기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월정리 마을 주민 2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원고 측은 지난해 10월 "제주도는 1996년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준설 당시 증설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현재 기존 처리량 2배 규모의 증설을 시도하는 것은 약속을 파기하는 행정의 폭거"라며 증설 사업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함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증설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했었다.

반면 앞서 지난해 11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맡은 시공사 측이 반대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인용됐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새로운 마을 내 협의체 구성과 대화 준비를 위해 3월 말까지 증설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월정리마을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사를 일시 멈췄다.

한편 2017년 7월 고시된 이 사업은 2024년까지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을 기존 1만2000t에서 2만4000t으로 2배 늘리는 것으로 고시 후 2개월 뒤 공사가 시작되만 환경 파괴 등을 우려하는 주민 반대에 부딪혀 중지와 재개를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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