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에도 제주지역 스쿨존 교통사고 급증

민식이법 시행에도 제주지역 스쿨존 교통사고 급증
보호구역서 14명 다쳐 57% 증가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도 여전
  • 입력 : 2023. 03.01(수) 17:0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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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제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한해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가리키는 말로, 2019년 김민식군 사망 사고를 계기로 시행됐다.

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스쿨존에서 1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 14명이 다쳤다. 이는 전년(8건·8명 부상)보다 57% 늘어난 것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도내에서 16건의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일어나 16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18건·23명)보다 인명 피해와 사고 건수가 줄긴 했지만 2년 전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 사고가 5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2020년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30㎞ 이상 운행하는 등 안전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다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스쿨존에서 안전 의무 소홀로 만 12세 미만 아동이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벌금 수준도 500만~3000만원으로 다른 교통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중하다.

제주경찰청은 도내 각급 학교가 개학을 맞이 함에 따라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행 안전 위협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등교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 사이 학교 주변 교차로와 보호구역에 경찰을 배치해 안전 지도와 교통 지도에 나서는 한편,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하교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순찰차 등 경력을 집중 투입해 법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할 때에는 언제, 어디서 어린이가 뛰어나올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서행하고 주위를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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