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기록 조작한 제주 경찰관 징역형

교통사고 기록 조작한 제주 경찰관 징역형
항소심 재판부 원심 판결 유지
  • 입력 : 2023. 05.09(화) 16:5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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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현직 경찰관이 교통 사고 기록을 약 1년 간 조작하다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33)경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경장은 서귀포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근무하던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1개월간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14건을 단순 물적피해만 있는 교통사고인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처리 과정이 복잡하지만 물적 피해 사건는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전산정보를 입력한 다음 결재만 받으면 되 업무가 편리하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경장은 자신의 범행으로 감찰을 받게 되자 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 처리됐고, 다친 곳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려 강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됐다"고 판시했다. A경장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경찰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A경장은 경찰 제복을 벗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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