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희생자 미결정 수형인 재심 심리 관할 법원서"

대법원 "희생자 미결정 수형인 재심 심리 관할 법원서"
한모씨 유족 재항고심 기각 결정
  • 입력 : 2023. 07.17(월) 16:2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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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에 대한 재심 심리는 4·3재심 전담 재판부가 있는 제주지방법원이 아닌 최초 판결이 이뤄진 관할 법원에서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故 한모씨 유족이 재심 개심 결정 파기·이송한 고등법원 결정을 다시 심리해달라는 취지로 청구한 재항고심에서 지난 1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올해 4월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4·3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일반 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한 한씨에 대한 제주지법의 재심 개시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고법이 광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한 이유는 한씨가 4·3당시 당시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곳이 광주법원이기 때문이다. 한씨 유족이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그 심리는 최초 판결이 이뤄진 관할 법원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으로, 대법원도 이런 고법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

한씨는 4·3 희생자로 결정되지도, 군법회의 수형인도 아니어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 재심과 직권 재심 권고 대상자가 아니지만,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숨진 한씨)이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재심 청구인(한씨 아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존재하며 그 진술을 의심할만 사정도 없다"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제주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유족 진술 청취 외에는 다른 심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검토되는 심사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 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거쳐 사실 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원심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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