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운영 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불법 게임장 운영 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 2023. 07.23(일) 13:0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혀싿.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귀포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허가 없이 게임기를 개조하거나 불법 환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지애 판사는 "불법 환전 게임장 운영은 일반 대중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범행 기간이 짧고 수익이 많지 않았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혀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76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