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난현장서 활용된 개인 소화기 등 보상

제주 재난현장서 활용된 개인 소화기 등 보상
  • 입력 : 2023. 08.07(월) 11:3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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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소방안전본부는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사용된 개인 소화기 등 민간 자원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제주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재난 현장에서 사용된 개인 소화기 등 민간 자원이 손실됐을 때 보상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조례는 소방대 요구로 제공된 민간 자원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제공한 자원이 손실될 경우에도 지원·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인적 자원이 상해를 입을 경우에도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김수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조례 시행으로 소방대 도착 전 재난 현장에서 주민 중심의 자발적인 초기 대응이 활성화되고, 인명·재산 피해 저감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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