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흉기·둔기 휘두른 외국인 선원들 유죄

서로 흉기·둔기 휘두른 외국인 선원들 유죄
말다툼 도중 각각 범행
  • 입력 : 2023. 08.07(월) 15:5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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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배에서 말다툼을 하다 서로를 향해 흉기와 둔기를 휘두른 외국인 선원들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의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인 B(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서귀포시 마라도 인근 해상을 항해하던 여수선적 어선에서 둔기로 A씨를 때린 혐의로, A씨는 이에 화가 나 갑판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들은 어획물 정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강 판사는 "범행 도구의 위험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서로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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