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 중국 불체자 집유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 중국 불체자 집유
  • 입력 : 2023. 08.08(화) 10:47  수정 : 2023. 08. 09(수) 14:4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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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지난 4월22일 0시45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나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5월7 무사증에 제주에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고 약 6년 간 불법 체류한 혐의도 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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