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확정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확정
검찰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 수용, 재상고 포기
  • 입력 : 2023. 08.14(월) 13:58  수정 : 2023. 08. 15(화) 19:0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1999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수용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김씨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즉 검찰이 제시한 증거 만으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에 대한 무죄 선고가 확정되면서 20년 만에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이 변호사 살인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졌다.

그동안 김씨는 손씨와 함께 1999년 11월5일 제주시 관덕정 인근에서 이승용 변호사(당시 44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김씨가 누군가로부터 "이 변호사를 혼 내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손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20년간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김씨가 지난 2019년 10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하며 반전을 맞았다. 김씨는 방송에서 "이 변호사에 대한 상해를 사주 받고 손씨와 함께 범행했는데 일이 잘못돼 이 변호사가 사망했다"는 취지로 인터뷰했다. 경찰은 이후 재수사에 나서 캄보디아에 불법 체류중이던 김씨를 붙잡았다.

지난해 2월 1심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김씨가 범행을 모의·실행하는 과정에서 손씨의 행위로 이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을 하고 이를 용인해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대법원은 "손씨가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했더라도 현장에 있지도 않던 김씨에게까지 살인의 고의와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무죄가 선고되며 결국 이 사건은 또다시 장기 미제로 남게됐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6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