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영아 오투약 사망사고 은폐 간호사 항소 기각

제주대병원 영아 오투약 사망사고 은폐 간호사 항소 기각
항소심 재판부 원심 유지
  • 입력 : 2023. 08.23(수) 11:33  수정 : 2023. 08. 24(목) 15:5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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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영아 약물 과다 투여 사망사건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진.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치료 중인 12개월 영아에게 담당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하고 사고를 은폐한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 3명에 대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2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간호사 진모씨와 강모씨, 수간호사 양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진씨는 지난해 3월 11일 코로나19로 입원 치료 중이던 12개월 영아에게 의사 처방과 다른 방식으로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담당 의사는 이 영아에게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라고 처방했지만, 진씨는 에피네프린 5㎎을 그대로 정맥 주사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로, 영아에게 정맥주사로 투여할 시 적정량은 0.1mg이다. 적정량의 50배에 이르는 약물을 과다 투여 받은 영아는 이튿날 숨졌다.

진씨와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강씨는 약물 투약 직후 영아의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을 알았지만 이를 담당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강씨는 처방 내용과 처치 과정 등 의료기록을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수간호사인 양씨 역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도 담당의사 등에게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투약 사고 후 환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사고를 은폐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직권으로 유기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간호사들의 은폐 행위 때문에 담당 의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해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유기치사가 아닌 유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사망은 약물 과다 투여에 의한 것이지 은폐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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