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김일성 지시설' 태영호 의원 불송치 결정

'4·3 김일성 지시설' 태영호 의원 불송치 결정
경찰 "피해자 특정되지 않고 고발 조건 안돼"
4·3유족회 제기 손해배상소송은 내달 선고
  • 입력 : 2023. 08.29(화) 11:21  수정 : 2023. 08. 30(수) 13:0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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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4·3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주장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지역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2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자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태 의원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고발인이 사자 명예훼손 친고죄 고소권자인 친족 또는 자손에 해당하지 않고, 태 의원의 표현이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태 의원은 그 지난 2월1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제주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말해 도민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태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와 크게 배치된다. 정부가 발간한 이 보고서는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 등에 대해서 어떤 근거도 없다는 점을 밝히는 한편, 제주4·3을 1947년 3월 1일(3·1절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태 의원의 4·3 왜곡 발언이 논란이 되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추상적 역사 왜곡의 허무맹랑하고 경거망동한 언행에 개탄한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제주4·3특별법에는 4·3 왜곡에 따른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금지 규정만 있고, 처벌 규정이 없다. 이런 이유로 제주 4·3유족들은 태 의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를 포기하고 민사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4·3유족회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오는 9월14일 판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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