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부활… 내달 11일 시행

제주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부활… 내달 11일 시행
음주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따라 신고자 최대 5만원 지급
  • 입력 : 2023. 08.31(목) 12:01  수정 : 2023. 09. 02(토) 07:0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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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제가 11년 만에 부활해 다음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제주경찰청은 9월11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행위를 목격해 신고한 자에게 5만원을,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 행위를 발견해 신고한 자에게 3만원을 주는 등 포상금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다만 동일 신고자는 한 해 최대 5차례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등 지급 횟수가 제한된다.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되면 제주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공조해 출동한다. 다만 도 자치경찰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간 업무시간에만 출동하기로 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음주운전 신고 후 한 달 안에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는 11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2012년 11월 말부터 이듬해 5월 말까지 6개월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시행했다. 첫 시행 당시 포상금은 신고 1건당 30만원이었지만, 2013년 4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 수준은 30만원, 면허 정지 수준은 10만원으로 차등 지급됐다. 그러나 포상금 재원이 금방 바닥나면서 이 제도는 6개월 만에 중단됐다.

한편 지난 4월 제주도의회는 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한해 300건에 이르는 등 문제가 커지자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한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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