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조속 통과해야"

"제주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조속 통과해야"
제주자연의벗 성명
  • 입력 : 2023. 09.05(화) 12:1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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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충돌해 죽은 야생조류. 제주자연의벗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야생조류가 건물 유리창 등 인공 구조물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환경단체인 제주자연의벗이 "환영한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제주자연의벗은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국 30여개 지자체가 조류충돌 방지 조례를 제정했는데 제주도의회가 늦게나마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인 환경도시위원회와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바랐다.

이어 "조례가 제정 되는대로 제주도당국은 야생조류 충돌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성의 제주도의회의원은 제주도지사가 야생조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투명방음벽 등에 방지 테이프 부착 등 필요한 대책을 실시하고, 건물주에게 예방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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