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축분뇨 불법배출 발본색원해야

[사설] 가축분뇨 불법배출 발본색원해야
  • 입력 : 2023. 09.07(목)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가축분뇨 1500t가량을 자원화하지 않은 채 초지에 불법 배출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축산농가로부터 수거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로 초지에 불법 배출한 혐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공범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2020년부터 연 적정 처리량의 150~260%에 이르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면서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것을 초지에 배출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는 법령에 규정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자원화(액비)한 후 살포해야 한다.

축산분뇨가 자원화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버려지면서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들은 특히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에 허위로 살포량을 입력하거나 위치추적 장치가 없는 트랙터를 이용하는 등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가축분뇨를 액비화 시설에 투입 후 중간처리 과정에서 다시 빼내 살포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불법 배출된 가축분뇨는 약 1500t 규모로 조사됐다. 관행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법 배출한 것으로 자치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자치경찰의 적발로 더 이상의 오염은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암암리에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드러나면서 행정의 허술한 관리감독은 다시 한번 비판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가축분뇨의 불법배출 등은 재발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 등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선 안 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99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